백 의원, 통장의 연임 제한과 통회장 임면에 대한 조례정비 요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지난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맞춘 지역공약의 원활한 실현, 어린이 교통안전시설(yellow carpet)의 확충, 통장 연임 제한과 통회장 임면에 대한 조례정비 요구에 대해 주문을 했다.

3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의 5분 발언 주요 내용dms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총 143개 중 크게 우리 광주와 관련된 지역공약은 ①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②‘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수록 및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③ 빛가람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 설립 ④전남 장성,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⑤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 ⑥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지원 ⑦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⑧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⑩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⑪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⑫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의 12가지로 이 중 우리 서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원활한 실현을 위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맞게 구체화하는 등의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그 중 81%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하나인 옐로우 카펫('yellow carpet')이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 서구는 2015년에 1곳, 2016년 5곳 설치되어 있고 2017년 하반기에 총 5곳의 설치가 예정되어있으나 전체대상 107곳에 비추어 약 10%에 불과하므로 추가 설치하여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임기만료의 규정과 공고종료일까지 현 통장 외 희망자가 없을 경우 위촉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공고 횟수나 공고 후 단독 희망자의 경우 적격여부의 심사 등에 따른 처리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협의회 운영회칙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통장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매년 1월 정기총회시 투표로 선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해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 등이 있다면 상당기간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업무대행자 및 선출에 대한 관련 규정의 정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2016년 교통학회 발표에 따르면 ‘옐로우카펫’ 설치 후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시인성이 95%로 기존 34%에서 61%나 증가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옐로우카펫’ 설치 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평균 17.5%정도 주행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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