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심한 임산물 품종인 도라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농·임업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등으로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해오다 2016년 생산·판매에 피해를 본 농가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지급된다.  한편, 지급 한도는 임업인(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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