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자,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화물 차주 등 103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안재경)에서는 주유소 업자 범모씨(50세,남),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모씨(53세, 남)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 강모씨(39세, 남) 등 108명(미검 5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2명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중이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주유소 업자 범모씨 등 3명,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모씨 등 4명은, 공모하여, ‘11. 10월경부터 ’12. 6. 20경 사이에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연료로 판매행위가 금지된 등유에 유압작동유 등을 첨가한 유사석유를 영업용 화물차량․덤프차량․관광버스 등에 시가 약 43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6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화물차 업주 강모씨 등 101명은 유사석유를 연료로 사용하였음에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주시청 등 28개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을 신청,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까지 총 6억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의 특징으로 주유소업자(석유판매업자) 김모씨(35세,남) 등 3명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모씨 등과 결탁하여 정유사에서 등유를 구입, 저장․보관하여 주고 보관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주유소 명의의 이동용 카드체크 단말기 8대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모씨 등에게 대여하여 주고 결재수단으로 사용케 하기도 했다.

또한 이중 주유소업자 범모씨는 주유소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등유에 유압작동유 등이 첨가된 유사석유를 판매하기도 했다.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모씨 등 5명은 등 기사들이 경유보다 값이 저렴한 유사석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으로 공단 등 한적한 도로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화물 차주들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이 직접 찾아와 공급해주는 편리함과 또한 경유보다 값이 저렴하고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 이들로부터 유사석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하면 유사석유를 차량에 주입하여 주행할 경우 연료의 윤활성이 저하됨에 따라 연료펌프 등이 손상되어 주행 중 엔진이 정지 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운행 및 대형사고 방지 등을 위해 차량에 정상적인 연료를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특히 극히 일부 관광버스에 유사석유를 연료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행락 철 관광객들도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정상적인 연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유나 유사석유 등을 차량에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지방재원인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차주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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