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1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1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통학지도 교사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영 의원은 “어린이는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는 공동체의 기초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는 오는 16일 열리는 북구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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