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작업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5,094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9.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도군은 결정·공시한 필지는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7월 28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