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통과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24일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오광교)는 실제 서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서적판매 업종 사업자 등록만 추가 하여 학교, 공공 도서관 및 관공서 등에서 실시하는 도서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싹쓸이 해 가는 일명 ‘유령서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례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서점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고 소형 출판사와 서점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제한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을 악용한 불공정한 경쟁과 유통구조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을 내세운 대형 온오프라인서점들의 무차별적인 공세 앞에 급격히 쇠락해 가는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하여 공공기관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토록 하였고,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및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창업 컨설팅을 돕는 정책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서점”이란 우리지역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서점을 말 한다’로 정의 하였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본 조례의 본래 취지는 추후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시 응찰자격을 ‘지역서점’으로 제한함으로써 그간 서점계와 출판문화계의 고질적 적폐였던 ‘유령서점’들의 도서정가제를 악용한 낙찰 싹쓸이를 막음으로써 정상서점들의 피해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토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라며 빠른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활용하여 이른바 ‘동네서점’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점현황을 보면 2003년 전국2.247개소 대비 197개소로 8.8%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전국1.559개소 대비 87개소로 5.6%로 감소했고 광주시의 현황만 보면 12년 사이에 56%의 서점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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