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관리, 방 청소, 신생아 목욕, 산모식사 수발 등 지원…출산율 향상 도모

장성군이 출산장려 지원 사업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에 의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건강한 가정 육성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목욕, 산모식사 수발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458천원 이하 출산 가정은 물론 장성군에 거주하는 전 출산 가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저소득층은 4만6천원, 일반인은 9만2천원이며, 기간은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4일 간이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사업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해야 하며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군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는 물론 가족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보다 많은 산모가 이용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1자녀 150만원, 2자녀 270만원, 3자녀 이상 390만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난임(불임) 부부를 위해 여성 만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4회로, 1회 시술비도 18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충영양사업을 비롯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모유수유클리닉 교육, 각종 출산용품을 지원 등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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