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 불편한 자 대상 / 기본요금 1,500원, 일반택시 50% 수준

전남고흥군(군수 박병종)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하여 23일 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 송병국)에 전달하였다.

이번에 전달한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 전동시트가 장착되어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종 군수는 “이번 장애인 콜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군내 약 2천여명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흥군 장애인단체협회 송병국 회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말하고 “이번 장애인 콜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한층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군 관내 1,2급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사전예약(☎ 833-5882)을 하면 이용가능하고, 일요일은 휴무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500원, 추가 164m당 80원으로, 일반택시요금의 50%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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