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옥기 의원(나주 2, 무소속)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기관․지역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상한 불균형과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김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월 상한시간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는 67시간, 전남도와 목포시 등 15개 시군은 57시간에 달하는 반면, 영암군은 10시간, 함평군 25시간, 강진·완도·장흥군은 40시간, 나주시는 45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 했다.

이는 ‘기관과 지역별로는 적게는 1.4배, 많게는 6.7배로 편차가 커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교장 공모제와 관련 ‘현행 제도가 교육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 일부 교장공모 학교 지역민과의 인맥을 이용해 발탁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근무성적 우수인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우수인력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공모교장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2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교육지원과장” 등 2개 직위에 모두 초등 또는 중등교원으로만 임용한 지역이 나주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에 달한다‘고 하면서, ‘지역 교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 직위의 임용시 특정 교원으로만 편중되게 발탁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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