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7억원 증

광주광역시가 중소 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25억원을 지원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억원을 늘려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통계청 산업분류표)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용도는 점포시설, 공동창고 등 건립 자금과 운전자금이며, 지원한도와 상환조건은 ▲점포 시설개선등은 업체당 3억원 이하(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하(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변동금리 연 2.02%다.

지원 시기는 19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 신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받으며, 심사 후 지원 결정된 업체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유통환경 변화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28건, 53억5000만원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 또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www.gepa.or.kr)를 참고하거나 접수처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062-960-2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