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용업소 영업주 상대로 친절 및 법규, 기술 교육 개최

전남  장성군이 지난 10일 장성읍사무소에서 지역의 미용업소 운영주 6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미용사회 장성군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미용업 종사자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으로,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는 소양 교육과 업주들이 준수해야 할 공중위생관리법규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이어 새로운 헤어 미용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교육이 끝난 후에는 대한미용사회 군 지부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특히 장성군의 대표 실버복지인 ‘효도권’이 미용업체에서 실제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이미용 바우처가 서비스의 본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쓰이도록 서비스 현장에 있는 미용업 종사자들이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혜영 장성군미용협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미용업소의 청결과 친절한 서비스를 생활화하자”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이미용업계가 공공 복지 서비스의 한 축을 맡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수준 높은 서비스와 쾌적한 관리로 고객이 웃으며 다시 찾는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역의 이미용 서비스업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미용업 종사자들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들이 이미용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봉사활동용 미용기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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