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해제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로 서구는 지난 2013년에 도로 11개 노선과 2015년에 도로 6개노선을 해제(변경)했다.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7개 시설에 대하여 설치 가능성 및 필요여부를 조사하고 의견 해제권고 결과 7개 시설이 해당되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 고시할 계획이다.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 해제권고 제도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를 추진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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