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공조ㆍ과학수사에 뺑소니 덜미

전남 여수시 소리도 남동쪽 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충돌, 선체전복과 선원 1명을 실종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외국적 화물선 선장과 항해사가 해경의 추적 끝에 검거되었다.

2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1시경 소리도 남동쪽 55km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 A 호(6,689톤)가 조업 중인 어선 O 호(4.99톤, 연안복합, 여수선적)를 충돌 후, 인명구조 없이도주한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K 모( 53세)와 항해사 D 모( 4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인근 육군 레이더기지에 수사팀을 급파, 레이더 영상 및 항적 자료를 확보하고 제주해경과 공조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135km를 벗어나 영해 밖으로 뺑소니하려던 것을 차단, 여수항으로 회항시켰다.

도주에 실패하고 여수항으로 회항하게 되자,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한 항해사 D 모 씨를 긴급체포하였고, 혐의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하던 선장 K 모 씨도 수중과학수사대 요원들이 A 호 선저에서 수집한 다양한 증거자료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레이더 영상자료들을 내밀자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해경은 이들 외국인 피의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으로 오는 29일경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5월에도 여수시 남면 안도 해상에서 6만 톤급 외국적 유조선이 우리 어선을 충돌 선원 1명을 사망시키고 도주한 선장을 검거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실종된 어선 O 호 선원은 해경 경비함정이 일주일째 수색 중이나, 안타깝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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