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을 손괴 후 침입, 8여회에 걸쳐 2,000여 만원의 금품절취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낮에 아파트 현관출입문을 도구를 이용 강제로 열고 침입, 귀금속 등을 절취한 A씨(57세,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7. 2. 28. 15:00경 순천시 ○○동 B아파트 현관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 집안에 있던 귀금속 등 1,1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금년 2. 8.경부터 3. 7. 검거될 때 까지 전남 동부 권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8곳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상품권 등 총 2,00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또한, A씨는 범행대상 아파트 주변을 사전에 답사하여 시내버스 노선, CCTV위치 등을 수첩에 기재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대낮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고층 단독세대를 사전에 답사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 사람이 없는 집에 미리준비한 도구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범행을 했다.

또한, 범행 전 등산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CCTV에 녹화될 것을 염려하여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거나 등을 돌려 뒷걸음질로 걷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범행을 하였으며 매번 범행 후 대형마트에서 의류와 모자를 구입하여 갈아입고 범행을 했다.

경찰은 관내에서 동일 수법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수사전담팀을 편성, 이동 동선 CCTV영상자료 분석으로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을 확보하여 계속 추적하다가 범행대상으로 예상되는 고층 단독세대 아파트단지 주변에 잠복 중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던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게 되다.ㄱ

경찰은 아파트 출입문을 잠글 때에는 잠금장치를 이중화하거나 집안에 다액의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되도록 보관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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