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불법현수막을 내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2월중 무분별하게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건설사 8곳에 3억5,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부과는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서구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광주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와 협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단을 운영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제를 구성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단속하면서 서구가 깨끗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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