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내 상당수 부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높여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9일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남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 내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포상을 줌으로써 사기 진작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각종 신고 및 이의신청, 여권 발급, 지원금 신청 등 371종의 업무를 민원처리 마일리지 대상 업무로 설정하고, 법정 처리 기간 이전에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즉결 제증명과 고충민원, 기간연장 민원 등의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각 업무별로 정해져 있는 법정 처리기간 가운데 민원처리 기간을 6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도서관 등록신고 업무의 경우 법정 처리기간이 10일 이내로 돼 있는데, 남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4일 이내에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가 지난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조사한 결과 구청 내 상당수 부서에서의 민원처리 기간이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행정과의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의 경우 450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단축률이 85.9%로 조사되었으며, 450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정처리 일수는 1,841일인데 243일 이내에 처리해 단축 처리기간이 1,581일 정도로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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