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 前 남편과 재결합 방해 목적으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외사계에서는,  피의자 황○○(40세,남)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1. 14부터 6년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하남공단內 (주)○○테크 등에 근무했던 자로 피해자가 前남편과 재결합한 후 만나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0. 1월경부터 2011. 8월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에 있는 2층 상하방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前내연녀인 피해자 토○○(25세, 여)를 유인하여 성행위 장면을 수회 촬영, 2012. 4. 24.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사건 외 베트남 국적 홍○(31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카오 톡을 통해 유포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발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피해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베트남에 들어가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한 후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 추적 수사 결과 피의자의 생활 동선이 신가동 일대로 특정되어 심야시간대 집중 순찰 및 잠복근무 중, 출근시간대 하남산단으로 출근하는 피의자 발견 후 미행하여 근무지 확인했다.

광산경찰서 외사계 직원들과 합동하여 피의자의 근무지에 급습하였으나 사전에 눈치를 채고 공장 담을 넘어 도주, 하남천(수심 1미터, 폭 20미터)을 가로질러 약 1km 가량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하여 격투 끝에 검거 (9. 27. 11:00 영장실질심사)했다.

광주경찰은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인 산단 및 공단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및 이주 여성을 상대로 피해 실태 파악 및 범죄 예방 활동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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