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첫 총회의. 민주주의 발전 위해 성명서로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17년 첫 총회를 개최했다.

19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붙임2> 참조)을 통해 “올해는 과거의 낡은 교육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붙임1> 참조)를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 철회’ 안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을 철회하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3월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총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안 건

대상

기관

결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

 

전원합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제안

교육부

전원합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 철회 제안

교육부

전원합의

단설 유치원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교육부

전원합의

2017년 3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

 

전원합의

 

[성명서 전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선거권 연령의 18세 확대는 민주주의의 산교육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가 지닌 힘의 원천은 민주적 토론과 의사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해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시민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은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참여를 통해 성숙합니다.

최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선거는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하는 민주주의의 산교육입니다.

참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거권 연령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권만 없습니다.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오직 공직선거법만이 19세 이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선거가 갖는 법적․정치적 의미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토론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발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세대 통합과 사회적 활력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숙제를 미룰 수 없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발전합니다.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참정권의 확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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