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약 3,200만 원 상당 금품 절취 및 차량 손괴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순천․광양 일대 심야시간에 신도심 빌라 및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귀중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박모씨(37세,남)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2016. 6. 말경 상습절도죄로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 출소 후 2016. 12. 15. 23:30경 순천시 아랫시장 내 상가앞에 주차된 피해자 A씨 소유 승용차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현금 및 귀금속 약 450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심야시간에 약 9회에 걸쳐 빈집 및 차량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고급 핸드백, 지갑, 시계, 의류 등 총 3,20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범인들은 CCTV가 없는 재래시장이나 신도심 일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야간에 불이 꺼진 빈집에 침입하거나, 차량 내부에 물건이 있는 차량의 유리문을 깨고 금품을 절취했다.

또한한,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현장에서 옷과 모자를 수시로 바꿔 입었으며, 훔친 물건이 많아 미처 처분하지 못한 고급 핸드백, 귀금속 등 100여점을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관할 경우 100% 범인들의 범행 대상이 됨으로 차량 안에는 어떠한 물건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면서 ”차량털이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은 가능한 인적이 많고, 밝은 장소나 CCTV가 잘 설치된 곳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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