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찰담합금액 86억원, 보조금 6,000만원, 구속 1명, 불구속 15명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광주 북구지역에서 식자재공급업소(00유통)를 운영하면서 2015. 3월부터 2016. 4월까지 또다른 식자재를 납품하는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광주지역 초,중,고 316개 학교 등에서 입찰공고한 학교급식 납품에 대해 본인이 미리 투찰내역서를 작성한 후, 위 위장업체들에게 건네주어 위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투찰(입력)하는 방법으로 483회에 걸쳐 86억원 상당을 낙찰받아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업소대표 A씨를 구속하는 등 16명을 입건 했다.

또한, 위 A씨는 위장업체 중 한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 위 기업에서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 5명의 급여와 관련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이며,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육청 직원이 사용하는 eat(농수산물유통공사 학교급식조달시스템) 관리자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를 불상으로 취득한 후 54회 접속하여 경쟁업체의 입찰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사실을 보면 초,중,고의 학교급식은 각 학교에서 매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이용하여 입찰공고하고, 식자재납품 업체에서 투찰가액을 입력하여 낙찰되면, 낙찰받은 업체에서 납품을 하게 되어 있다.

A씨는 딸, 언니, 지인, 종업원 등의 명의로 10개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A씨가 직접 광주지역 316개 초,중,고에서 입찰공고한 내용과 금액 등을 분석한 후 위 10개 업체에서 입력할 식자재 투찰금액이 기재된 투찰내역서를 미리 작성하여 위 10개 위장업체의 명의상 대표들에게 나누어주어 G2B나 EAT에 투찰(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3월부터 2016. 4월까지 483회에 걸쳐 86억원 상당을 낙찰 받았으며, 낙찰받은 후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모든 납품을 해오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이다.

또한, A씨는 그의 딸 명의로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은 위 위장업체들중 한곳의 직원 5명이 사업계획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A씨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거나,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하였다며 출근카드 등을 허위작성한 후 광주 북구청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5. 6월부터 2016. 5월까지 1년동안 6,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하였으며,

교육청 직원이 사용하는 EAT관리자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불상으로 취득한 후, 위 시스템에 54회 접속하여 경쟁업체의 입찰정보 등을 취득한 혐의와,  위 10개 위장 업체의 식자재를 실제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 등 식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재현)에서는,  지속적으로 급식업체들 간의 유착 담합을 통한 불공정행위나 불량 식자재납품 등 급식거래질서를 무너뜨림으로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먹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 식재료 계약과정과 공정성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컴퓨터에서 견적을 넣으면 무작위 추첨을 하는 “로또”방식으로, 5,000만원 이상은 최저가, 2,000만원부터 5,000만원은 학교가 써낸 식재료 매입가격의 ±3% 범위 안에 있는 15개의 가격이 자동 생성되고, 이 가격들에 매긴 1∼15개의 번호가 컴퓨터 화면에 뜨면(가격은 미공개) 입찰 참여 업체는 2개씩 추첨한 뒤,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가격을 평균한 금액의 차상위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낙찰되며, 낙찰금액의 87.745% (2,000만원 이하는 90%)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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