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 수사2과는,  약 24년 동안 영광군 염산면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 공동발전기금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現어촌계장 J씨를 구속했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촌계장 J씨는 평소 어촌계원들의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개최하지도 않은 어촌계회의를 마치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영광군청 해양수산과에 어촌계 소유 해조류 양식 어업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해조류 양식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고흥 ○○어촌계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촌계장 J씨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허베이스피릿호’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촌계원들의 피해보상 업무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보상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수령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어촌계나 어촌계원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공동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례가 여전히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지방청 수사력을 집중 투입하여 부정부패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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