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적기 자문 실시키로

전라남도는 농업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7년 1월 조기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시기에 자문을 받고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사업 신청 기한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겼다.

전남도에 따르면, 개별경영체인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 법인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영농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인증 업체로부터 시설․운영 개선, 생산관리, 판로 개척, 6차산업화, 마케팅․홍보 등 경영․기술 등 자문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경영체는 해당 시군에서 평가해 선정되면 개소당 1천만 원 한도에서 50%를 최대 3년간 지원받는다.

법인경영체는 농림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사전 역량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면 3단계 농업경영체로 구분해 기초농업경영체는 2천만 원, 전문농업경영체는 3천만 원, 혁신농업경영체는 5천만 원 한도에서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소영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농업경영체가 전남 미래농업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천 167개 경영체에 206억 3천 500만 원의 자문 비용을 지원해 농업경영체의 자질 향상은 물론 생산기술과 경영 개선 등 사업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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