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아스콘 부실시공 업자와 아스콘 시험 관련 갑질 공무원

전남 장성경찰서(서장 백혜웅)는 LH공사가 발주한 광주 첨단2단계 조성공사, 광주도시공사의 나주혁신도시 공사 등 관급 도로공사 19곳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 납품 량을 속여 납품 대금을 착복한 ‘S 아스콘’ 제조업체 대표, ‘ T건설’시공업체 등 관련자 20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아스콘 시험 성적 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수수, 준공조서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을 추가로 검거 하였다.

8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장성군에 있는‘S아스콘 제조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광주전남아스콘조합’에서 19곳의 관급 공사현장에 아스콘 납품을 배정받아 ‘T 건설’시공업체와 짜고 실제로는 배정된 관급아스콘 90%만 현장에 납품하고 나머지 10%인 40,042톤 상당을 포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송장을 발행하여 3억5천5백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아스콘 제조업자 및 시공업체는 허위 송장과 허위 납품영수증을 현장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배정된 관급아스콘이 모두 포설된 것으로 속이고 아스콘 조합을 통해 아스콘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부정수급 한 아스콘 대금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 간 6:4 비율로 현금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의 아스콘 납품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 시 지출결의서등 증거서류를 직원의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 숨기고, 일부 증거자료를 소각해 버려 경찰의 수사를 방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남 도로관리사업소 아스콘 품질 실험실 공무원 A씨가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광주시 광산구청 현장감독공무원 B씨가 아스콘 포장 공사의 아스콘 포설 두께를 확인하지 않은 등 포설량이 부족 함에도 준공허가를 내준 혐의로 적발하였다.

이 같은 아스콘 납품비리는 자연히 도로 부실공사로 이어졌고 규정보다 얇은 아스콘 도로는 도로상태의 악화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부정 수급 한 아스콘 납품 대금을 환수조치 하도록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아스콘 부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비리로서 이 같은 사례가 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 아스콘 업체를 상대로 계속 수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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