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계 계곡 하천 불법 무단 점·사용 및 건축 등, 행정 지도관리 부실

[빛가람뉴스 조경륜 & 한강일보 서찬호 공동취재] 맑은 물과 기암절벽이 절경인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도립공원 지역 내 완충 공간으로서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옥계 계곡 하천이 불법 건축과 무단 점·사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A음식점 B모씨는 자신의 음식점 토지와 인접한 산북리 950번지 하천 부지를 십 수 년 간 불법 무단 점유하여 약 1,300㎡ 정도의 하천 부지 등에 평상 등 불법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300㎡ 이상 면적을 조성하여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14일 이곳에서 아무런 안전 관리 조치 등이 없이 불법으로 하천 부지에 건축한 평상을 대여 하여 놀던 20대의 심 모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이후 행정기관이나 사법 기관에서는 위법 사항 등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출동한 119 구급차가 진입로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바위가 막히지 않았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사고 현장에 진입하여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아까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사정이 이러한 상황임에도 완주군은 불법으로 무단 점·사용 하고 있는 A음식점 B모씨에 대해 불법 점·사용에 변상료 부과와 원상 복구 등 불법 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기는 커녕 불법 점·사용하고 있는 산북리 950하천 부지를 950-26으로 분할하여 용도 폐지 후 A음식점 B모씨에게 점용 허가 등을 해 줄 계획으로 분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북리 950-26 하천 부지 분할에 대해 특정인에게 특혜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하천 담당 C모씨는 동소 820 번지 소유자(**펜션)의 민원에 의해서 용도 폐지하기 위해서 분할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820 번지 소유주는 950-26 하천 부지는 **펜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십 수 년 동안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 지금껏 조치하지 않던 완주군은 계속적인 집중 취재 조사 확인이 시작 된지 한참 후에서야 뒷북 행정으로 부랴부랴 A음식점 B모씨에게 원상 복구 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사법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하천 담당 C모씨는 뒤 늦게 이제야 밝혔다.

또한, A음식점은 근린 생활 시설 용도로 당초 99㎡의 면적 건축허가를 받아 63㎡의 면적의 음식점 허가를 완주군으로부터 받았으나 현재는 2배가 넘는 불법 증축 면적으로 영업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하천 부지 산북리 950 등의 영업장외 장소인 불법 평상 건축물 340㎡에서 불법 영업을 해 왔으며 평상을 3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빌려주고 영업을 해와 식품위생법 위반과 탈세 탈루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완주군 위생 담당자는 현재 휴업중이어서 식품위생법의 위법성을 제기 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A음식점은 여름 성수기 한철 영업으로 1년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A음식점 건축 시기인 2000년도에 A음식점 B모씨가 완주군 의원 시절 당시 A음식점과 인접한 B모씨의 개인 소유 산북리 831-9 토지에 완주군에서 불법으로 화장실을 건축하여 현재 운주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강한 의문이 제기 된다.

대둔산 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북리 950 하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처리 등에 대한 질의 답변에 하천 담당 C모씨는 문서 접수 민원 내용이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 하였으나 제보에 의하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답변 완료 처리 하였다는 것이다

.(완주군 하천 관련기사:새전북신문8월1일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754, 8월2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838 )

이렇듯,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내에 자연 공원법, 하천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환경법, 등 위반과 직무유기, 직무태만, 월권행위, 유착, 탈세 탈루 등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므로 감찰기관과 사법기관의 전방위 조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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