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시설 원장 등 5명. 자신과 가족의 치부(致富)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광역수사대는, 자신의 처와 아들(現 원장)을 원생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재,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2억2천여만 원을 월급으로 부정 지급하고, 거래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장거래를 통해 7천4백만 원 상당을 현금화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후원금 3억 8백만 원을 편취·횡령한 전남 00군 사회복지아동시설 원장 A씨(71세, 남)와 아들 B씨(40세), 부인 C씨, 거래처 업주 D씨, E씨 등 5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원장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던 아들 B씨에게 시설 원장직을 물려줄 요량으로, 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원생들의 보육․지도 등을 관장하며 숙소에서 원생들과 이틀에 한 번씩(격일제) 동숙해야 하는 근무방식이어야 함에도,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5호 가목]2008. 6.~2012. 2.경까지 실제로는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자영업을 하던 아들 B씨를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40회에 걸쳐 6천9백만 원을 월급으로 부정 지급했고,시설의 사택에서 함께 기거하던 아내 C씨 또한 같은 방법으로 49회, 1억4천6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도합 89회, 2억1천5백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부정 지급했다.

또한 위와 같은 허위 근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생활지도원들로 하여금 보육일지 등 피의자들의 근무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게 하거나 일괄 작성토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2009. 9.~2013. 1.경까지 인근 지역 거래업체(2개소)로부터 물품·부식 등을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단가를 부풀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현물거래 없이 지출 결의서상 허위의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가장거래를 통해 7,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피의자는 20kg의 쌀을 미곡처리장으로부터 37,000원에 구입하여 떡방앗간에 30,000원에 되팔아 그 차액을 현금화하기도 하고,거래업체 업주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여 보조금 횡령을 위한 가장거래에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2009. 9.~2011. 12.경까지 비영리 국제구호단체(3개소)로부터 받은 후원금 1,900여만 원을 원생들이 입소하면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원생 명의 통장에 용돈등의 명목으로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 시설은 불우 청소년들이 건실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다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사회단체와 독지가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축재(蓄財)와 가업(家業)을 잇는 수단으로 운영되는 범죄행위는 자칫 대다수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희생정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본건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후원금의 합계가 매년 10억 원을 상회하며,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은 간이영수증으로 허술하게 처리된 정산서류와 매일 작성해야 하는 보육(근무)일지가 상당 시일 경과 후 일괄 작성된 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등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해당 관청에 본건 내용을 고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또한 환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다.

※ 복지시설 원장 요건(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내지침서)「시설장(원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범죄 경력이 없고, 사회복지사 1급 내지 2급 이상의 자격과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어야 원장으로 재직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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