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건의안을 남구의원 12명의 이름으로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들은 9월 19일 제194회 임시회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남구의회 건의안을 남구의원 12명의 이름으로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

남구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은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자치구의 재정난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인 2012년도 수준의 조정교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교부율(25%)로 조정되길 바라며,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및 행안부에서 각 기초단체에 최소 30%를 배분토록 권고하고 있는, 상생발전기금에 자치구의 재원으로 일정부분 보전되길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의회 배진하의원은 “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감소 등으로 매년 필수 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세우기 버거울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로서,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2%로 조정된다면, 2012년도 기준 보통교부금 총 233억원 정도가 감소되고 우리구는 51억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으로,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또한, 남구의회 박춘수 의장은 “남구 뿐만아니라 광주광역시의 모든 자치구는 매년 예산절감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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