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17일 가칭 ‘김영란법’ 입법에 참여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더민주·더미래연구소장)을 초청, 도당 회의실에서 여성 지방의원 및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입법 취지 및 설명회’를 가졌다.

더민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더민주 전남여성지방의원협의회 소속 이혜자 도의원과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 등 도의회 및 시군의회 여성의원과 당직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를 역임한 김 전의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부패관련 법률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부정청탁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와 시행초기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들이 유의해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지방의원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청탁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탁 받은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전화민원 등에 대한 대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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