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만들어 진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 환경복지위원장)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주민의 건강증진과 관한 조례’를 발의 한 것.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례를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광주지역의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 및 안전한 정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조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1년 1만8천824명이던 외국인 주민 수가 2012년에는 2만649명, 2013년에는 2만2천291명, 2014년에는 2만4천46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5년 기준 광주지역 거주 외국인은 2만6천536명으로 인구대비 1.8%가 외국인이다.

외국인주민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국인은 2015년 거주 외국인수 172만1천919명의 45.6%인 78만4천369명으로, 국내 외국인 절반이상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국인은 2만6천536명의 40.6%인 9천941명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들에게 민간의료 자원봉사 단체들이 의료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도 외국인 수의 급증과 예산·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전진숙 의원은 “민주인권도시인 광주가 앞장서서 외국인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례 발의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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