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강원호)는 오는 12일, 제23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중에는 13ㆍ14일 양일에 걸쳐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남구의회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남광주변전소 부지 활용방안”,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관리방안”, “공로연수 제도”, “도로안전표시 관리” 등 총 16건의 구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다. 질문자로는 배진하 의원, 임순애 의원, 김점기 의원, 하주아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나선다.

17일 부터 19일 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하게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며, 현장 활동으로는 「남구 청소년 도서관」과 「노대장수 작은도서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현장 활동으로는 「효천1지구 도로개설 현황」 및 「효천2지구 행복 주택」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마지막으로 총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남구의회는 이날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재석 감사담당관(남구청)을 강사로 초청해 남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핵심내용과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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