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되는 것이 있다. 미국은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캐나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독일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동음란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이하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고 아동음란물을 배포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듯 전세계가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아동음란물의 소지와 시청이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그린필드 연구소에서 아동학대자 15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3명중 1명은 범죄 직전에 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김수철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범행직전 아동음란물을 50여편 시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700명 이상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경우이다. 더구나 인터넷 P2P를 이용해 다운받아 소지하는 경우는 그 특성상 자동으로 타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아동음란물 배포죄까지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돈벌이에 눈먼 어른들의 욕심으로 한없이 아름다운 것만 보고 자라야할 아동들이 음란물을 촬영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동음란물을 구입하는 어른들의 비뚤어진 성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어린이들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소중하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감 한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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