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언 광주시의원, 17일 본회의 교육청 질의에서

전주연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은 2012년 9월17일 광주시의회 교육청 시정질의에서 교사의 교권보호에 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였다.

전주연 의원은 몇가지 사례를 들며,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미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공립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교권침해와 그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권리의 문제이므로 교육청은 피해당사자 개인의 구제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며 ‘교권보호의 목적은 교사들이 교육적 소신과 열의를 갖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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