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농민공익수당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헬로광주 제공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농민공익수당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광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요건 검증 등을 거친 후 6월 중 광주선불카드로 농가당 연 60만 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전부터 광주에 주소 및 농업경영정보를 둔 실제 농업 종사자면서 전년도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 경영주와 가축·곤충 사육 경영주이다.

단 농가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 등이 경영체를 여러 건으로 분리 등록한 경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연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황인근 광주시 도시농업정책팀장은 “3대 공익가치수당 중 하나인 농민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시행했다”며 “농민공익수당이 농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공익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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