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보복 운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보복운전은 우리나라 국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개인주의 확산이 결합되어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고,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도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 범죄행위이다

최근 경찰청은 보복운전으로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중에 있다. 이는 기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만 했던 것 보다 한층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며, 보복운전 방지책으로는 경찰의 ‘단속 및 처벌강화’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 개개인이 스스로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운전 습관을 기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보복운전 가운데 상당수의 원인은 ‘끼어들기’와 ‘방향지시등 미점등’ ‘지나친 서행과 경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내가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끼어들기 안하기’ 등 운전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사고와 아울러 운전 습관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갈 길이 바쁘고 급하더라도 타인을 향한 배려와 양보는 곧 나에게도 그 배려와 양보의 미덕이 돌아올 것이다.

전남  장성경찰서 경무과 경사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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