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받아

▲ 장흥군청전경(사진=장흥군)

[빛가람뉴스=박지훈 기자]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장흥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24만 3천 708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지확인을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조사했다.

조사 후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0.08%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대부분의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도 미비하다”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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