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 등 96명 세무조사 실시

▲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가 32명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한‘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한다.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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