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부터 도내 2대 운영, 지정차로 위반 등 집중 단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경찰차임을 드러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누비다 위법 운전자를 발견시 전・후방에서 비노출로 증거자료 확보 후 단속하는 암행차량을 전남도내 고속도로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처에 다르면  이번에 암행차량은 경찰청에서 1단계(16. 3. 01.~6. 30. 4개월간) 경부고속도로, 2단계(7. 01.~8. 31. 2개월간) 중부내륙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범 운행하였으며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구간의 사망사고율(15년/16년)이 10/3–70%, 비운영구간은 89/109 +20%로 암행차량 시범구간이 교통사망사고 감소율에 기여한 것으로써 전국 확대에 따라 전남청 고속도로순찰대(제5지구대)에도 2대 배정된 것이다.

따라서, 제5지구대에서는 순찰요원 2명을 추가 증원하고 암행차량 전담요원을 편성, 전남도내 고속도로에서 활동할 예정으로,  단속대상은 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 운행, 얌체운전, 특히 국민적 비난과 사고 야기 위험이 높은 난폭운전(칼치기・급제동 등)을 단속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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