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연말까지 지도·단속한다./헬로광주 제공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연말까지 지도·단속한다.

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 점검에 나섰다.

특히 불법 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계약 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는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박건주 광주시 토지관리팀장은 “광주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업소 중 804개소를 지도·단속해서 4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올해 또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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