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해양경찰청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전기추진 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보트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새로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수상레저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레저보트 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 이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