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 (서장 이명호)는 자신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35세 신모씨를 검거해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포두면에서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하자 수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며 상대방을 위협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장면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었고 경찰은 이를 통해 신씨의 난폭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월 25일 순천경찰서로 자진출석한 신씨를 검거했다.

이지승 순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올해 상반기 순천에서 발생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21건이며, 전원이 검거되어 검거율이 100%에 이른다” 며 “난폭·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어 대부분 검거되고 있으므로, 절대로 난폭·보복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고 당부했다.

순천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1년 이하의 징 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처벌하고 면허를 정지시킬 예정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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