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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