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 금융위원회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 및 상한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 혼합형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2억원, 주기형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으로 감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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