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민들에게 폭넓은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 고흥군청전경(사진=고흥군)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고흥군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미신고 농어촌주택에 한해 ‘2024년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120동을 등재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는 30동을 추가해 총 150동을 목표로 군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대상은 2006.5.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에 건축 신고 없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기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며 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와 고흥지역건축사협회와 협력해 건축물 현황 측량 및 현지 조사, 관련법을 검토해 군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신고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를 통해 군민 재산권 확보는 물론, 귀농·귀촌인에게 폭넓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올바른 건축 문화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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