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가입 절차 없이 …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보상

▲ 보성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보성군은 2024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를 위해‘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성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사고당 개인은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고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보험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신청하면 되고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차별 없이 든든한 복지 보성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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