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과된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대상

장성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장성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장성군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50세대 이하의 주택 단지며 안전실태 파악, 구조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건물 안전상태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공동주택 주민대표에게 전달해 안전관리 및 보수, 보강작업 시 활용한다. 

올해 안전점검을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5곳이며, 군은 지금까지 22곳의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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