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12개 안건 심사

▲ 보성군청사전경(사진=보성군)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보성군의회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12일간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024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지난 2023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함과 동시에,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금년도 보성군민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결산검사 위원회는 공인회계사와 예산회계 경험이 풍부한 총 4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수입·지출행위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 중 보성군의회 의원이 직접 발의한 의안도 2건이 포함되어있다.

‘보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군민 한 명 한 명의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농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도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전상호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군민의 실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보성군민이 친환경 고소득 농업을 실현토록 만들어갈 것”이라 말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3월 4일 열리는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조례규칙 심의,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를 맡아 개회사를 한 윤동진 부의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고금리, 고물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어떠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최일선의 대의기관으로서 있는 저희 8인의 의원들이 역할에 충실해 재도약하는 희망찬 해를 만들어 가겠다.

관행적 예산집행과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 정책 등 군수 및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서로 충분히 소통해 부족한 곳을 메우고 개선할 부분은 머리 맞대 토론하고 긍정적 의견은 수용하는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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