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 추가 … 온라인 등록 신청도 연내 허용키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신청서 서식을 고시로 정할 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이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를 갖추게 됐다.

셋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의 접수가 불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관할기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했다.

본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