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현장경찰관 단체, “제복인 자긍심 위해 꼭 필요한 조치,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

▲ 경찰청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한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인사처도 이에 부응해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 이후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 발표를 접하고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고 말하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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