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하세요

▲ 광양시청사전경(사진=광양시)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광양시는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1년간 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는 2022년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시행하게 돼 있다.

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원씩 가산해 부과하고 115일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자동차 검사를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 운행 적발 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는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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