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정상 작동 위한 설치·유지관리 실태 중점 확인

전남도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신속 대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안전감찰에 나선다./전남도 제공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전남도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신속 대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안전감찰에 나선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담양,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진도 등 8개 군에서 운영 중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이뤄진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교육을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심정지 및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 대한 초동 응급초치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톤 이상 선박,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확인사항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설치 위치 적정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여부 ▲패드 유효기관 및 건전지 교체 기간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시정 기한을 두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심정지 환자의 80%정도가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신속한 심장 충격은 생존율을 3배나 높일 수 있다”며 “평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철저히 해 응급상황 시 도민이 신속하게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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