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주 재해예방 학습의 날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조인호 기자)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로 소규모 유치원을 포함한 공·사립학교, 산하 기관에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은 유치원·학교마다 안전보건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현장에 맞는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전문화 교육에서 다뤄질 사항은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MSDS 관리 ▲산업재해 업무처리 등이며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재해예방 학습의 날’로 지정하고 교육을 운영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한 해 동안 재해 제로의 안전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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